[로리더]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이윤구ㆍ최지현ㆍ김광석 변호사를 선정하고, 12월 28일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

좌측부터 이윤구, 최지현, 김광석
좌측부터 이윤구, 최지현, 김광석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이윤구(제42회 사법시험,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사건을 맡았다.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청구인은 당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신청을 했으나, 같은 당 공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후보자 대상자에서 제외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참여할 수 없어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이후 납부한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서 탈락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최지현(제15회 군법무관시험,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호텔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7헌마749’ 사건에서, 이 사건 호텔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청소년들이 몰래 입실해 혼숙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김광석(제28회 사법시험,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2017헌마15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에서 비록 5(합헌) : 4(위헌)로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사건 심리 기간 동안 논리적이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위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을 이끌어 냈다.

또한 김 변호사는 2008년 이후 꾸준히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서 활동(2014년 제외) 하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모범적인 국선대리인 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월평균수입 230만원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