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선의 이군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금고형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보좌직원으로부터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군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 6137만원을 부과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군현 의원(사진=페이스북)
이군현 의원(사진=페이스북)

제17,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군현 의원은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남 통영ㆍ고성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됐다.

그런데 이군현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비서 겸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지역구 사무실 운영 등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좌직원 3명으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2억 4637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보좌진 급여 상납’이다.

또한 이 의원은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과 골프모임을 하면서 동문들이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3일 이군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6137만원을 부과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 7월 6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군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군현)이 보좌직원으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인정했다.

또 피고인이 비서 겸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문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군현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집행유예 원심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이군현 의원은 이날로 국회의원 직에서 당연 퇴직하고, 10년간 공무담임이 제한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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