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내년부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발급 서비스 된다.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취업, 각종 인ㆍ허가, 자격증 취득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9년 1월부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을 이용해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후견등기시스템(https://egdrs.scourt.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무료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은 노플러그인(No-Plugin) 방식 도입으로 액티브X(ActiveX)와 같은 부가프로그램 설치를 최소화하여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외의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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