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김태범)는 2018년 한 해 동안 소속회원들이 수행했던 사건의 검사평가 결과 ‘우수검사’로 대전지방검찰청 김종민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고제린 검사, 이종민 검사를 선정해 지난 11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보면 “피의자신문 시 검찰수사관이 시종일관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피의자를 신문하며, 참여한 변호인에게도 ‘OOO씨’라고 호칭하는 등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언사를 일삼는데도 제지하지 않은 검사” 등 검찰수사관과 검사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문제 사례’로 여럿 지적됐다.

올해로 세 번째 실시된 대전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는 대전변호사회 관할 검찰청 소속(대전 및 충남 관내) 검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129명의 변호사가 408건의 검사평가서를 제출했고, 이에 의해 평가된 검사는 104명이었다.

올해 검사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129명은 2017년도 92명에 비해 37명(40.2%), 평가건수 408건은 2017년도 322건에 비해 86건(26.7%)가 증가된 것이다.

검사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18년도 개정한 검사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7가지 항목으로 세분화 하고, 각 항목 별로 A, B, C, D, E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했다.

전체 검사의 평균 점수는 81.44점으로 2017년도 81.67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70점 미만의 낮은 평점을 받은 ‘하위검사’는 작년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대전변호사회는 “대체적으로 사건내용을 충실히 파악하고 공정한 태도로 수사나 공판절차에 임한 검사들이 많았다”며 “다만, 소수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사건 관련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여 불만을 산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우수검사는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평가서 7건 이상 평가된 검사 중 90점 이상인 3명을 선정했다. 하위검사도 7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검사 중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검사 2명을 선정했다.

상위 3명 검사의 점수는 최고 93.57점(천안지청 고제린 검사)에서 90.63점 사이에 분포했다.

대전변호사회는 “우수검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유죄를 입증하는 데에만 치중하기보다 공정한 태도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하위검사의 점수는 최하위 60.42점에서 67.03점까지 분포했다. 하위검사들에 대하여는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사건관련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진행하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검사 개인의 선입견에 따른 처분이나 결정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검사평가결과는 소속 검찰청 검사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전지방변호사회는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된 검사평가에 앞으로 더욱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를 바탕으로 검찰이 발전하고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변호사회는 검사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와 문제 사례를 공개하면서, “다만 우수사례와 문제 사례는 우수검사, 하위검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 검사평가 구체적 사례 >>

1. 우수 사례

◆ 수사절차에서, 예정된 피의자신문 날짜를 변호인에게 알리며 참여여부를 묻고, 피의자신문 시에도 검찰수사관이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사가 직접 신문하며, 죄를 추궁하는 식이 아니라 실체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사실들을 확인하는 태도로 임했던 검사

◆ 사기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하면서, 수사담당자가 사건의 정리에 미흡하자 수사담당자를 변경 요청하고, 변경된 수사담당자로 하여금 대질조사를 실시케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 양측 주장을 모두 정리케 하는 등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검사

◆ 소년사건 수사절차 진행시, 미성년 피의자들의 학사일정을 고려해준 검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 수사절차에서,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부인하자, 세세한 피의자 신문을 통해 피의자 스스로 자신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하고, 진지한 반성을 이끌어낸 후, 피의자에게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던 검사

◆ 공판절차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 측 주장을 꼼꼼히 검토한 후, 변소내용이 제출된 증거와 모순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경우 일부 공소취소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함으로써, 무의미한 다툼으로 공판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간명하게 정리한 검사

◆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측 주장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증인신문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신문하여 실체진실을 밝히고 객관의무에 충실했던 검사

2. 문제 사례

◆ 지휘 아래 있는 수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검사

▷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자 변호인이 참여를 위하여 조정을 요청하였는데 강압적인 언사로 거부하였으며, 피의자신문 시 위압적이 태도로 신문을 진행하였음에도 제지하지 않고 내버려둔 검사

▷ 피의자신문 시 검찰수사관이 고령의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책상을 내리치고 고함을 지르며 진행하였음에도 방치한 검사

▷ 피의자신문 시 검찰수사관이 시종일관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피의자를 신문하며, 참여한 변호인에게도 “~씨”라고 호칭하는 등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언사를 일삼는데도 제지하지 아니한 검사

▷ 검찰수사관의 부적절한 수사방식에 대하여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위 수사관이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 그 후 실시된 피의자신문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먼저 참고인진술조서를 검토해야하니 기다리라”며 검사실이나 조사실도 아닌 민원실에서 두 시간 반가량이나 기다리게 하였고, 참다못한 변호인이 신속한 검토를 요청하자 “그럼 본인(변호인을 지칭)은 먼저 가세요”라며 비아냥거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를 보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검사

◆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혐의사실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구약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회유하는 등 실체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보다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 치중한 검사

◆ 공범이 존재하는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친형이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선임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단 1회 피의자를 접견하였을 뿐인데, 오로지 검사개인의 선입견에 의한 추측으로 “공범이 변호인을 선임해 주었고, 변호인이 접견권을 남용하여 공범들 간의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봐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아가 이를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마치 사실인 양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검사

◆ 출입국관리소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사건에서 고발 없이 기소했다가, 동일한 사건을 이중으로 기소하고 원사건을 공소취소 한 검사

◆ 피해액수가 수십억원 상당의 사기사건을 송치 받은 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고소인이나 피의자를 소환하는 일 없이 만연히 사건을 방치하고, 고소대리인이 수차례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묵살하면서 “곧 전근을 가니 후임검사에게 이야기하라”며 수사에 불성실하고 피해자 구호에 무심했던 검사.

◆ 공판절차에서, 검사의 주신문 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답변을 하자, 검사가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고압적인 태도로 다그치듯 질문하고, 부적절한 유도신문을 하였던 검사,

◆ 부주의 또는 불성실한 태도로 공판절차를 지연시키는 검사

▷ 후임공판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여러 차례 재판이 공전되게 하거나 변론종결 후 재개되게 한 검사

▷ 증거목록을 가지고 오지 않는 등의 실수를 자주 하여 재판이 공전되게 하는 검사

◆ 공판절차에서, 추가증거를 미리 제출하지 않고 공판기일에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검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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