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마약인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를 국제화물로 미국에서 국내로 수입한 외국인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국외국인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미국 국적, 20대)씨는 지난 9월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는 동생 B에게 연락해 대마를 땅콩버터 잼 통 안에 은닉해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B가 미국에서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7개,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젤리 1개를 땅콩버터 안에 넣어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해 9월 2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했다.

이로써 A씨는 B씨와 공모해 대마를 국내로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한국외국인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며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어린 학생들을 지도 감독해야 할 교사라는 점,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마가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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