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귀현(53) 순천대 법학교수가 제15대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에 취임해 1년 동안 국내외 공법 관련 학술활동을 주도한다.

전임 제14대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은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이끌어왔다.

한귀현 회장
한귀현 회장

지난 21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ㆍ연세대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3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귀현 교수는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헌법 및 행정법 학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공법학술단체로서, 1984년 설립된 공법연구회로 출범한 뒤, 지난 2000년 임시총회에서 학회 명칭을 한국비교공법학회로 변경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가 출간하는 ‘공법학연구’는 공법학분야에서 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등재학술지로 지금까지 약 3100여개의 논문이 본 학술지를 통해 발표됐다.

한귀현 회장은 전남도 소청심사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남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한국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대외 경력이 있다. 특히 환경행정법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로서 ‘환경법의 기본원리’, ‘독일환경법’ 등의 기타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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