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일 국민 생활안전과 국민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30명, 출입국ㆍ외국인기관에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을 충원하고, 또한 법무부 탈검찰화의 지속 추진의 일환으로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 보호관찰소에 성폭력ㆍ살인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 30명, 출입국ㆍ외국인청 등에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를 위해 필요한 출입국관리 인력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 및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 충원을 통해 국민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30명 증원을 통해 살인ㆍ강간ㆍ강도ㆍ유괴범 등 국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범죄자에 대한 밀착 감독으로 국민 생활안전이 강화된다.

난민심사 인력 16명 증원을 통해 신속한 난민심사로 난민신청제도의 악용 소지를 차단해 국민 불안감 해소 및 대구공항 출입국심사 인력 5명 증원을 통해 원활한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한다.

한편, 이번 직제개정으로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게 돼 있던 검찰국 과장 직위 중 국제형사과장, 형사법제과장 직위를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 직제화하여 법무부 핵심보직인 검찰국에 비(非)검사 출신도 보임이 가능하게 됐다.

작년 7월 탈검찰화 추진 이후, 현재까지 4개 실ㆍ국장, 9개 국ㆍ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비(非)검사를 임명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법무정책 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직위와 평검사 직위에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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