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공항 검사대에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때 속옷, 콘돔 등과 같은 사적인 물품을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관세청장에게 여행자 개인휴대품 검사할 때 사생할의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나 수하물 검사대와 대기선 사이의 거리 조정 등 대책을 만들어 소속 세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김OO씨(남)는 “2016년 12월 중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 직원이 수화물 검사 과정에서 다른 세관 여직원 등 타인들이 보는 앞에서 가방 속에서 속옷, 콘돔 등을 꺼내는 등 수치심을 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OO씨(여)는 “2017년 12월 김포공항 세관 직원에게 소지품 검사를 당했는데, 당시 다른 남자 여행객 2명과 여자 여행객 1명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지극히 개인적인 용품들인 속옷 및 위생용품을 포함한 여러 물건들을 검사했고, 칸막이 등으로 사생활 보호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김포공항 세관은 “진정인 김씨는 타인이 보는 앞에서 속옷, 콘돔 등을 검사함을 항의했으나, 이는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및 ‘여행자휴대품 검사에 관한 시행세칙’ 규정에 의해 진정인이 검사대상자로 지정돼 정밀검색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포공항 세관은 또한 “유리칸막이를 설치해 여행자 물품검사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검사대기자가 현재 검사 중인 물품을 볼 수 없도록 거리 유지를 위한 검사대기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정문자)는 “관세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관세공무원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검사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휴대품 소지자의 신체나 물건에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검사한다는 점에서 검사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김포공항 세관에서 검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대 뒤편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대기선을 지정해 운영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대기선에 있는 제3자가 가방 등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로서 검사 당사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검사대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검사대와 검사대기선의 거리를 충분히 두는 방식 등 쉽게 실현 가능한 인권친화적 방안이 있음에도 단지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해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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