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 과속을 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연출가 황민씨가 항소했다. 황민씨는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황민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경 구리시 강변북로상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시속 167km의 속도로 운전해 가다가 앞서 달리며 차선을 변경하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버스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다가 안전지대에 주차돼 있던 트럭을 들이받고, 이후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황민씨의 승용차 조수석과 뒷좌석에 동승했던 2명이 숨졌다. 다른 2명의 동승자도 골절상 등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 구간인데, 황민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 보다 시속 87km를 초과한 시속 167km로 운전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지난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황민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정우정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2배가량이나 초과해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사고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반면 피고인이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다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황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사도 항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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