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들에게 내린 징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현직 판사가 “탄핵방지용 솜방망이 징계”라고 규정하며 법관탄핵 청원을 위한 국회의원 찾기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차성안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20일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와 페이스북 등에 ‘법관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의 법관징계위원회는 최고징계인 정직 1년조차 하나 없는 셀프 징계로 봉합하려 한다”며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이리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자 13명 법관의 징계결정을 하고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3명에 대해 정직, 4명에 대해 감봉, 1명은 견책,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불문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이고, 무혐의는 ‘법관 품위손상이 없다’는 취지다.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ㆍ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의 법관에 대해 정직,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ㆍ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ㆍ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ㆍ시진국(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등 4명의 법관에 대해 감봉, 문성호(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견책, 그리고 불문 2명, 무혐의 3명으로 징계의결을 했다.

차성안 판사는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무색케 하는, 탄핵차단용 솜방망이 징계”라고 혹평했다.

앞서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의결했다.

이 안건 표결에는 각급 법원 법관대표 105명이 참여해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의결안을 전달했다.

차성안 판사는 “가기 두려운 길이지만,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을 통해 국회에 법관 탄핵을 청원하려고 도움을 청합니다. 아고라 청원에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라고 호소했다.

차 판사는 “그 외에 여력이 되시는 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아는 국회의원에게 법관탄핵 청원 소개 가능한지 문의해 그 결과를 (저의) 다음, 네이버 블로그나 페북 글에 댓글로 기재해 달라”며 “국회 청원에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한데, 판사로서 비공개 접촉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커 부탁을 드린다”고 부탁하며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링크했다.

그는 “실패와 거절의 경험 공유도 좋습니다. 시도해 주신 것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것입니다. 잘 되어 직접 별도로 법관탄핵 청원까지 하시게 된다면 그런 정보 공유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차성안 판사는 “작년 여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은폐 축소를 막고자 한 저의 아고라 청원에 주신 10만의 기적을 기억해 다시금 도움을 청한다”며 “(2019년 1월 7일) 문을 닫는 아고라니 마지막 청원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차 판사는 “시민의 힘으로 ‘법원 행정처-법관징계위원회’와 ‘국회’의 직무유기의 카르텔을 깨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해 봅니다”라고 밝혔다.

차 판사의 이 같은 페이스북 글은 공유 100회를 넘으며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