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우수검사 20명(공판검사 10명, 수사검사 10명)을 선정하는 등 2018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 수사검사에는 ▲김호준 대전지검 ▲박찬영 수원지검 ▲안성희 수원지검 ▲이승철 서울중앙지검 ▲이윤희 서울동부지검 ▲조재철 광주지검 ▲최근영 대전지검 ▲최성겸 수원지검 ▲최혜경 의정부지검 ▲허수진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가 선정됐다. (가나다순)

우수 공판검사에는 ▲김미은 창원지검 마산지청 ▲김진우 인천지검 ▲김완규 광주고검 ▲노경은 서울동부지검 ▲박찬영 수원지검 ▲백상준 인천지검 ▲송명진 의정부지검 ▲신지원 서울중앙지검 ▲최인성 광주지검 순천지청 ▲최주원 부산지검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 변호사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은 소위 하위 수사검사 10명과 하위 공판검사 5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변협은 2015년부터 매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누어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평가연도인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담당한 전국의 모든 검사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2017년 검사평가 접수건수보다 1114건이 증가한 5986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도 2192명으로 2017년 대비 364명이 증가해 해마다 검사평가를 향한 변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11월 30일 기준 전국 개업변호사수 2만 1401명이다.

검사평가는 검사평가표 양식에 따르며 크게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10점, 독립성 및 중립성-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15점, 적법절차의 준수-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20점)의 3개 영역과 일곱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변협은 내년 상반기 검찰 인사를 겨냥해 지난 12일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2018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우수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검사들이며, 2018년 평가결과 우수 수사검사 10명, 우수 공판검사 10명을 각각 선정했다.

하위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하위 10% 이내에 해당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순위부터 10위 이내에 해당하는 검사들이며, 2018년 평가결과 하위 수사검사 10명, 하위 공판검사 5명을 각각 선정했다.

< 우수검사의 긍정적 사례 >

▲ 사건처리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을 대하는 태도, 공정한 처신 등 모든 면에서 귀감.

▲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에 대한 태도가 권위적이지 않았으며, 특히 피의자 위에 군림하기 보다는 무엇을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 될 것인지를 일일이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 변호인의 설명을 충분히 경청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면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였음 - 사건에 대한 편견이 없었고, 객관적으로 증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자세가 돋보였음

▲ 범죄 전력이 있기에 선입견에 의해 판단할 여지가 큰 사건이었는데, 피의자의 변호인의 읍소에 대해 사실확인 및 피의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조사를 했고, 이전 관할에서 피의자가 수형생활중인 점으로 인해 주눅이 들어서 편안하게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을 배려해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함.

▲ 예단 없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해, 무리한 경찰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에 입각해 합리적인 처분을 함.

▲ 증거조사를 통해 밝혀진 수사검사의 잘못된 공소사실을 정정 및 철회해 검찰권 행사를 객관적으로 행사함

▲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성실한 자세로 진행함

▲ 피고인들에게 감정적 대응하지 않고 진중함을 지키는 모습, 다른 사건에서 사건 변호인이 재판부와 소통이 되지 않을 때 검사가 중간에서 전달해 재판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 하위검사의 부정적 사례>

▲ 합의 노력이나 기타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피의자측 입장을 분명히 듣고 본인도 이를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도, 기습적으로 처분을 내려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권의 행사를 방해함

▲ 피의자나 고소인에게는 고압적이고 불친절함

▲ 피의자고소인 본인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불필요하게 변호인 및 고소대리인만의 출석조사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요구 진행함.

▲ 원청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불성실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 원청에서 이미 제출한 자료 등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로 수사를 진행함.

▲ 약속시간에 출석해도 지나치게 많이 기다리게 하고, 미리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채 임해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 변호인의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게 함

▲ 수갑과 포승줄을 채운 상태로 피의자신문을 진행하는 등 인권마인드가 결여됨

▲ 피조사자에게 반말, 고성 등을 통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자백을 강요하고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려 시도함

▲ 공판검사석에서 계속 핸드폰을 하고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는데 비웃는 등 거만한 태도를 취함

대한변협은 검사평가의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18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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