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현행 14세 미만 → 13세 미만) 등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법제 개선이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9일 소년비행예방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예방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소년비행예방협의회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경찰청, 교육부, 행안부 등 10개 부처ㆍ청)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제1차 기본계획은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2018년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등 날로 흉포화ㆍ집단화되는 청소년 강력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과 실효성 있는 소년범죄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게 됐다.

제1차 기본계획은 비행 유입단계부터 보호관찰, 소년원 등 비행심화 단계까지 맞춤형 개입ㆍ처우를 실시함으로써 각 단계별로 비행단절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소년범죄 피해자의 신체적ㆍ심리적 충격을 신속히 치유하고 피해경험의 부정적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위기 청소년 비행유입 차단을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 → 13세 미만으로 하향 등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 법제 개선에 나선다. 또 소년의 소년부 송치 제한, 형사처벌의 특례규정 상향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가정 전문상담기관 연계, 가출 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확대, 학교생활 속 준법교육도 강화된다.

또한 초기 비행소년 선도 및 진단 강화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기능 강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실시, 소년사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소년사건 전문검사제’ 도입된다.

소년범 재범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한 ‘치료명령제’ 도입, 고위험군 보호관찰대상자 전담직원제 확대,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외출제한명령’ 집행체계 구축, 명예보호관찰제도 및 ‘교사 멘토링 사업’ 내실화, 민영소년원도 설립한다.

피해자 보호ㆍ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 신속 지원체계 구축, 인터넷 등 사이버 상 피해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심의 강화,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재판참여 권리가 확대된다.

소년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소년비행예방협의회 운영 내실화, 경찰과 보호관찰대상자 정보공유 강화 등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청소년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청소년이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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