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설립한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개소 2주년을 맞았다.

민변은 1988년 창립 이래 30년 동안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왔다. 그 성과를 이어받아 2016년 4월 진보적 법률가단체의 본령인 공익인권변론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축적하기 위해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유남영 변호사)를 설립했다.

4월 21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가 개소 2주년을 맞았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5월부터 지난 3월 사이 64건을 민변 변론사건으로 정해 수행했다.

국정교과서 위헌소송, 국가의 강정 구상금소송,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백남기농민 국가배상 청구, 블랙리스트 소송, 군형법 조항 위헌법률심판사건 등 우리 사회 주요한 공익인권소송을 위해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소송수행을 지원했다.

또한 검정고시 출신자 교대 수시지원 제한 위헌소송 전원일치 위헌결정(2017년 12월 28일), 세월호 조사관(44명) 공무원지위확인 전제로 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주요 공익인권변론 사건 내역(2017. 5.~2018. 3.)>

▲국가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제공 요청행위 등에 대한 헌법소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백남기 농민 유족의 국가배상청구 소송

▲국정교과서 위헌 헌법소원, 취소소송, 연구학교지정취소소송, 정보공개청구 소송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각종 정보공개소송(한미FTA, GMO, 세월호, 위안부합의 등 다수)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노동쟁의나 집회시위 관련 사범대상 DNA무차별 채취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사건 민변 변론 지정 요청의 건

▲군영창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신청

▲치료감호자선거권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자활근로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

▲낙태죄 헌법소원 청구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에 대한 심의위원회 결정 취소소송 및 위헌제청신청

▲시민단체활동가에 대한 패킷감청 헌법소원

▲고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부정하는 기간제법의 위헌성과 계약해지통보 부당해고 소송

▲성별이분법 한복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베트남 학살피해 생조자를 원고로 대한민국을 피고로하여 민간인학살의 책임을 묻는 시민평화법정

이와 함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변론기획과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변호노트’를 만들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수사기관에 제안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TF’가 구성됐고, 2018년 4월부터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적 재일동포의 입국이 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불허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사회법연구모임, 집회의 자유 연구모임, 재심연구모임, 해외입양 소송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공익인권변론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을 만들어 1400여 건의 민변 주요 공익인권변론자료를 축적했다.

민변이 수행한 1980~1990년 국가보안법 등 변론자료 200박스 분량을 DB화하고 작년 12월 2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이관했다.

공익인권변론센터 대표인 유남영 변호사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공익인권변론의 기획과 수행, 자료의 축적, 소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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