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18일“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규탄한다”며 “이번 징계대상자를 포함해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그 행위를 적시해 국회에 탄핵소추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
법원본부

먼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자 13명의 징계결정을 하고 18일 결과를 발표했다. 3명의 법관에 대해 정직, 4명에 대해 감봉, 1명은 견책,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ㆍ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의 법관에 대해 정직,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ㆍ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ㆍ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ㆍ시진국(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등 4명의 법관에 대해 감봉, 문성호(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견책, 그리고 불문 2명, 무혐의 3명으로 징계의결을 했다.

이와 관련, 법원본부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법농단 법관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한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심증 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여, 헌법재판소 재판 정보를 파악한 이규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월, 유동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위반 위반 대책 문건 작성 지시, 기획조정실장으로 기조실 심의관들의 품위손상 문건 작성 관련한 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지방의원 소송에서 선고 전에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한 방창현 부장판사에게 정직 3월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판사 뒷조사,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경선 대응방안, 법관 인터넷 카페 와해 시도, 박근혜 정부에 사법부가 협력한 사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청와대 설득방안, 법원본부 사찰 및 노조와해 시도가 포함된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 등을 작성한 박상언, 정다주, 김민수, 시진국 부장판사에게는 감봉 5월에서 감봉 3월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문건작성자인 문성호 판사는 견책을 받았고, 그 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 사찰 및 와해 시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사찰 및 대응방안 준비한 판사들에게는 불문과 무혐의가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법원본부는 “법관 사찰 피해자 중 한사람이었던 김OO 부장판사가 지록위마 판결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에 대해 비판해 정직 2월이 결정되고 정신병자로까지 몰렸던 것과는 대비된다”고 비교했다.

법관징계법 제3조에 의하면 ‘법관의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이고 정직은 1월부터 1년 이하,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이하를 줄인다’라고 돼 있다.

법원본부는 “법관징계법이 가진 한계도 있지만,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서 최고 징계처분인 정직 1년조차 없다는 것은 어이없는 솜방망이 결정”이라며 “법관은 나라라도 팔아야 1년 정직이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11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법원공무원들<br>
11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모인 법원공무원들<br>

법원본부는 “지난 11월 9일 대법원 앞에서 전국 500여명의 조합원이 사법농단 관련 적폐법관 탄핵을 요구했고, 11월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적폐법관 재판업무배제와 특별재판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조석제 법원본부장의 삭발로 그 의지를 천명했다”며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요구를 처참히 묵살했다”고 반발했다.

삭발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삭발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법원본부는 “이에 위 징계대상자를 포함해 관련된 법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그 행위를 적시해 국회에 탄핵소추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자들을, 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국가권력에 봉사한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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