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을 발간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8일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징계의결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먼저 대법원은 이날 사법농단 관여 법관 13인에 대한 법관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규진(서울고법 부장판사)ㆍ이민걸(서울고법 부장판사)ㆍ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정직, 박상언(창원지법 부장판사)ㆍ정다주(울산지법 부장판사)ㆍ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ㆍ시진국(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등 4명의 법관에 대하여는 감봉, 문성호(서울남부지법) 판사에 대해서는 견책, 불문 2명, 무혐의 3명으로 징계의결을 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채이배 의원은 개인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가 만시지탄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법원 스스로 잘 인식하리라 생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강구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그러나 이번 징계 대상자 명단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서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본 의원이 발간한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에 등재된 법관들이 다수 누락돼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법관 등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한 징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관징계위원회가 내린 가장 큰 징계가 고작 정직 6개월에 그치고, 상당수 법관들이 불문, 무혐의의 징계처분이라는 점도 너무나 가볍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사법농단 수사 중에 조직 보위 논리로 영장 기각을 일삼던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의 의미보다는 법원개혁의 의지를 조금도 엿볼 수 없는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채이배 의원은 “아울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을 통해 수많은 범법 행위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법원이 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법원 스스로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 의혹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탈법적 행위들로서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삼권분립 정신과 법원의 독립이라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법원 스스로 붕괴시킨 사건”이라며 “법원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좀 더 과감하고 철저하게 범법행위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직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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