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공공기관에서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위험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해, 위험업무 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책임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를 기조로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 중 스크린 도어 정비, 송전탑 유지 보수, 원자력발전소 업무 등의 위험업무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302명 중 93%인 281명이 협력사 직원이라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적어도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경영효율성을 논리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제2의 고 김용균 사건을 막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법ㆍ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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