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직접 명시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돼 18일부터 공포ㆍ시행됐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기관이 과태료 체납처분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시키는 회계상의 사무절차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절차법적 일반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로, 2008년부터 시행돼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련 절차를 일원화 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된 법령에 대한 해설 및 축적된 기관 질의, 민원회신 내용 등이 수록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8)’을 발간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2018)’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자료실(업무자료)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은 발간사를 통해 “새롭게 개정된 해설집을 통해 과태료 부과ㆍ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국민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이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자료 발간 등을 통해 학계, 실무계 및 국민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