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제7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황필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단체 부문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김용담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변협은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황필규 변호사는 아태지역 난민권리 네트워크의 의장을 맡아 아시아 각국의 난민법제, 아동구금문제 개선에 기여하는 등 국내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 직후 대한변협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및 진상조사특별조사위원회 간사로서 재난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황필규 변호사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공익변호사단체에 근무하면서, 전업으로 국제인권, 난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공익활동에 헌신한 공로가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법조공익모임 나우는 공익전담 변호사들이 경험 또는 재정 부족으로 공익활동에만 전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착안해, 2013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공익전담 변호사들에 멘토링,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열정을 가진 공익전담 변호사들이 안정적으로 공익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나우의 주요활동으로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법률지원, 공익변호사들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공익관련 연구활동지원,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공익입법지원 등이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그동안 소외되어 온 공익법 활동을 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2019년 1월 3일 18:00 제79회 변호사연수회 개최 장소인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후보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누구?

황필규 변호사는 2005년부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구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제인권, 아시아인권, 이주민, 난민, 탈북자, 재외동포, 아동, 해외입양인 인권, 기업과 인권, 재난과 인권, 사법접근권, 프로보노 등 분야에서 법제개선, 공익소송, (문헌/현장) 연구조사, 현장 지원/자문활동, 교육훈련 등 활동을 하며 국내외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해 왔다.

황 변호사는 2010년 30개국 300여 회원단체들로 구성된 아태지역 난민권리 네트워크(APRRN) 의장을 맡아 아시아 각국의 난민법제 아동구금 문제 등 개선에 기여하는 등 아시아 내 공익인권, 프로보노 관련 네트워킹과 관련 협력 활동에 계속 기여해 오고 있다.

그는 국제인권법으로 석사(2004년), 박사(2010년)를 받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서도 다년간 국제인권 클리닉 강의를 하고 있고, 2016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회최초로 국제인권법 교육과정을 제안, 기획, 진행하는 등 국제인권법 교육에 헌신해 왔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위원회,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등 유엔인권기구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보고서 제출 등 다양한 국제인권활동을 수행해왔다.

황필규 변호사는 이주민 단속, 구금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국내 최초로 작성하고(2004년), 이주민단속, 구금 관련 인권실태파악을 위해 처음으로 전국 모든 외국인 구금시설을 조사하고(2005년 국가인권위), 외국인 구금시설 관련 규정의 개선에 기여했다. 그 후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제 개선, 외국인 영사접견권 보장 등 관련 입법운동과 소송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현행 난민법의 주요기초자 중 한 명으로 난민법 관련 단행본(공편)을 내고 박사학위 논문을 관련 주제로 작성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활동을 해왔다. 승소한 버마, 중국 민주화 활동가 난민인정사건을 최초로 대리하는 등 국내 난민인권 보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황필규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대한변협 세월호 특위간사로서 안산에 1년 가까이 상주하는 등 재난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현재는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에 최다주제(이주, 난민, 국제인권, 탈북자 합동신문, 메르스 격리)의 집필을 하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활동을 해왔다. 2005년부터 8년간 대한변협 인권위 간사로 활동하며 변협 내 이주, 난민, 노인, 탈북자 국내정착, 국제인권, 생명안전 관련 조직의 구성과 활동의 산파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국제인권특별위, 인권위 이주 인권소위등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서울변회 인권위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난민법 제정, 외국인보호규칙 개정 등 법제 개선, 연구조사, 변호사 교육 등 다양한 성과를 남겼다. 또한 꾸준한 연구활동으로 인권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왔다.

현재도 대한변협 인권위원, 국제인권특위 위원장, 생명안전특위 위원, 서울변회 인권위 부위원장 등을 맡아 법조계 인권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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