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순실 국정농단의 태블릿 PC 관련한 보도가 날조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와 손석희 사장 그리고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변희재씨에게 왜 징역 2년읠 실형을 선고했지는지 판결문을 통해 짚어봤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JTBC 기자는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 PC를 입수해 2016년 10월 24일 첫 보도(‘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 등)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태블릿 입수경위와 내용물 등에 관한 상세한 보도를 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은 2017년 11월 29일 자사 홈페이지에 “JTBC가 불법 입수해 특종 보도한 소위 ‘최순실 소유 태블릿PC’ 보도는 100% 허위 날조로 조작된 것이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2017년 12월 15일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후 수천 건의 파일을 생성ㆍ수정ㆍ삭제하는 등 조작의 전모가 드러났다. 조작의 주범이 윗선이냐만 남았다”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2017년 11월 28일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JTBC가 국가기관인 국과수의 보고서조차 모조리 거짓, 조작, 왜곡하고 나섰다. 벼랑 끝에 몰리니 이성을 상실한 수준이다. 최순실이 태블릿PC를 사용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최순실 것이라는 조작한 것은 물론 이제 국과수 보고서 조작까지 나섰다”는 글을 게재했다.

변희재씨는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8일까지 유튜브를 통해 총 8회에 걸쳐 이 태블릿PC에 대해 조작날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변희재씨는 2017년 11월 29일 발간한 ‘손석희 저주’ 책자에서 총 19군데에 걸쳐 “JTBC에서 이 태블릿의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파일(문서)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JTBC와 손석희 그리고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변희재씨 등은 “피고인들은 인터넷 언론사로서 JTBC보도 중 합리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일 뿐, 각 기재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실체적 진실을 찾으려는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12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미디어워치 A대표에게 징역 1년을 그리고 소속 기자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소속 기자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주영 판사는 “이 사건 태블릿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최소 물적 증거로서 진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임은 명백하고, JTBC 및 손석희를 비롯한 기자들은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사로서 그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함음 분명하다”고 짚었다.

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 역시 인터넷신문 대표 또는 기자들로서, 인터넷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신뢰에 기해 보도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피고인들은 보도에 앞서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명백하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어떠한 합리적인 검증 절차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나아가 JTBC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해명보도와 검찰, 국회, 법원 등 국가기관이 주어진 역할에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 결과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외면하며 오로지 ‘JTBC와 손석희 및 기자들이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는 기사만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어떤 의혹을 품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 방식 및 의혹사항의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JTBC와 손석희 및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봤다.

박주영 판사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박주영 판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 보호되고 있다”며 “언론인은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공적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보도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더욱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가지는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출판물과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고, 이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사회의 불신과 혼란은 확대됐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짚었다.

박주영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에도 해명 방송을 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했으나,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노력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됐다”며 “나아가 피고인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빙자해 피해자들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 등을 감행하거나 이를 선동하기도 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영 판사는 “이런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가담 정도, 과거 동종 범행 전력 및 반성 정도를 고려하고,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지난 13일 항소했고, 피고인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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