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같은 당 안호영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과 오는 17일 법원조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며 법원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법원개혁 움직임을 타고,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가 뜨겁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성안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 내부 의견을 다시 수렴한 끝에 지난 12일 별도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ㆍ법조개혁소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사개특위가 심사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중 사법행정권한 분산과 법관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은 크게 4건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안호영, 정성호, 이종걸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여기에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성안한 법안과 대법원이 제출한 조문안까지 더하면 심사 대상인 안은 총 6건이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방향은 일치하지만, 사법행정기구의 외부 인사 참여 및 비법관의 법관 인사 참여를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사개특위 법원ㆍ법조개혁 소위원인 정종섭, 안호영, 박주민 국회의원이 직접 자유토론에 참여해 각 쟁점을 깊이 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박주민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 의원이 직접 진행하며,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서선영 희망법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또한 법원행정처 강지웅 기획제2심의관이 패널로 참여해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정종섭 의원과 안호영 의원, 박주민 의원이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처럼 잘 형성된 때가 있었나 싶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법관료에 장악된 법원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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