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직무대행 염용표)는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와 공동으로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두 단체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반 기술로서 이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여러 부작용, 예컨대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의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해 적정 수준의 규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 학술대회는 지난 12월 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은 물론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 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함께 기여하고자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마련된 자리였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1부 학술대회, 2부 학회 워크숍으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박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가상화폐와 강제집행”에 대해,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블록체인 기본법 연구”에 대해,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블록체인과 시민사회”에 대해, 정재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주요 암호화폐 판례 리뷰”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2부 행사에서는 Young Speaker의 모두 발언, 학회 추진 경과보고, “Crpto currency world survey” 번역 결과 발표(박덕희 변호사) 등이 이어졌다.

공동학술대회 후원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한국회계기준원의 김의형 원장도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방법은 그 자체의 진화와 발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의해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행사의 주최기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윤석희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련 규제를 디자인할 것인지, 기술의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되, 피해자의 발생이 우려되는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제한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결정할 시점”이라며 블록체인에 대한 적정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상통화, 승차공유, 리걸 테크 등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올바른 규제, 적정한 제도 도입을 위해 학술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한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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