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과 관련,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보안감호처분까지 받아 총 12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다 2014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3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제도는 1989년 폐지 전까지 수많은 공안사범들에게 이중처벌로 적용돼 왔는데, 과거 상당수 공안사건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불법감금 등으로 조작돼 재심 또는 형사보상 청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번 보안감호처분에 대한 형사보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 당사자는 물론이고, 유사 타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형사보상이 어려워지는 등 이번 재판이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법원 재판부에의견을 제출했다.

<다음은 대법원 제출 의견 요약>

o 우리 헌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구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의 「국제인권법 위반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기본원칙」은 형사사법 피해자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보상(Adequate, effective and prompt reparation)을 강조하고 있다.

o 또한, 2004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했다. 보호감호처분과 비교해 보안감호처분은 근거 법률만 달리 할 뿐 형식은 보안처분이고, 실제는 자유의 박탈이라는 점에서 형사보상에 관해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o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오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 및 「형사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o 입법적인 해결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입법절차 및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당장 개정이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오랜 기간 사회와의 단절로 경제적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사사법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겨주는 가혹한 처사다.

o 더욱이 보안감호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판결이 무죄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보안감호처분의 형사보상 청구를 위해 별도 재심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에 치중, 법치주의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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