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승용차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용차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A(청구인)씨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1월 청구인에게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다.

A씨는 위 과태료 재판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7년 11울 2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60조는 과태료 부과 조항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1월 29일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헌재는 “전용차로의 설치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 법문에 예외사유의 예시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점을 종합헤 볼 때,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가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에 대해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전용차로로 진입을 해야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색 점선을 설치해 그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전용차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정하고 있는 전용차로 제도에 관한 법률조항 대해 판단을 한 최초의 사례다.

이와 관련,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전용차로통행차가 아닌 차의 전용차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며,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취지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일환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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