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약속을 위한 일반직 충원에 들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 5월 31일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ㆍ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용의 우려가 상존하는 사법부 내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수평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다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내용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사법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지난 7월 17일자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개편에 관한 건의문’에서 “현행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법발전위는 “법원사무처에는 상근 법관을 두지 않고 그 업무는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기능은 신설되는 법원사무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 9월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으로 법관 관료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지목하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서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수평적인 회의체인 사법행정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며,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우선 2019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1/3 정도를 줄이고, 저의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별로 기존 업무의 축소ㆍ폐지ㆍ이관을 검토하고, 법관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반직에게 이전할 수 있는 업무를 분류하고 업무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비법관화를 준비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서기관 이상, 6일에 사무관 인사발령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추가로 발령했다.

위와 같이 충원된 법원부이사관 등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방침에 따라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등 소속 일부 법관들의 업무를 대신해 맡게 될 예정이다.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사법행정사무 중 법령검토, 재판지원 업무 등 일부 업무는 전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 보직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서기관, 사무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2019년 이후에도 대법원장이 약속한 비법관화를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직을 충원하는 외에도 변호사자격자, 행정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국회와 예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을 보하게 돼 있는 처장 및 판사를 보하게 돼 있는 차장을 제외하고 33명의 법관이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관 감축 규모 및 조직개편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고, 최대 11명에 이를 수 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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