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ㆍ오영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2월 11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6년에 발생한 4세 여아의 신체장애 2급 판정을 초래한 먹거리 안전사고와 관련해 사건의 발생 원인을 의학적ㆍ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김학자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이 전체사회를,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대한변협 인권위원인 황다연 변호사가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법제도상 문제점’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또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인 배준익 변호사가 ‘법제도 및 정책적 측면에서 본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두 변호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햄버거패티의 분류 유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일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적용 배제 문제, 현행 위해축산물 회수ㆍ폐기 규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토론자로 이무승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교수, 최정애 (사)소비자와 함께 글로벌센터장, 김제란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 신영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장이 참석해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획기적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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