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동차정비소에서 수리작업을 구경하다가 튕겨 나온 부품에 고객이 눈을 맞아 실명에 가까운 영구장애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정비소의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를 찾아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 수리를 맡기고 수리 과정을 지켜봤다.

그런데 수리과정에서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해 에어호스가 튕겨나가면서 근처에서 지켜보던 A씨의 오른쪽 눈을 쳤고, A씨는 전방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실명에 가까운 영구적인 시력장애 상해를 입게 됐다.

사고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2017년 2월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정비소 대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됐다.

A씨는 정비소 대표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억 1535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수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최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정비소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A)에게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금액은 피고의 책임 비율 60%를 적용해 원고의 일실소득 3677만원, 위자료 1500만원, 치료비 등을 합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에게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히 작업과정을 지켜보던 원고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안전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비소 내에 ‘작업장 내로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점, 별다른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접근해 피고로서도 원고가 근접해 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자료에 대해 재판부는 사고 경위, 피고의 과실내용 및 정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영구적 장애의 내용와 향후 원고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원고의 과실내용 및 정도, 치료 경과 등을 참작해 1500만원을 인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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