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6일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해 ‘개악’이라고 혹평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 변호사연수를 받아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월 28일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시험일 전 6개월 내 형성된 판례 출제를 제한하는 것, 선택형 시험과목을 현행 7과목에서 3과목(헌법, 민법, 형법)으로 축소하는 것,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학점이수제로 전환하는 것, 법무부와 법원이 변호사실무연수 중 일부를 담당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변호사시험 ‘개악’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한 마디로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한 현행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까지 몰각’하는 ‘개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협은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로스쿨 교육만으로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 하에서 배출됐던 평균적인 법조인 실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즉, 실제 소송은 실체법은 물론이고 절차법을 모르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데, 로스쿨에서는 3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 동안 실체법과 절차법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 교육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방안은 선택형 시험과목에서 절차법을 모두 제외하고 헌법, 민법, 형법 3과목만을 시험과목으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시험과목에서 제외되면 로스쿨 재학생들은 수강신청조차 하지 않아 폐강이 속출하는 로스쿨의 현 실태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협은 “이번 개선방안 대로 변호사시험이 실행된다면 이제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에 대해서는 절차법 지식은 아예 포기해야할 것이고, 국민들을 마루타로 하여 실제 소송을 통해서 절차법을 배우는 상황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선방안은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무부와 법원이 교육 내용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바, 이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를 완전히 몰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협은 “시험에 의한 법조인 양성에서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을 주장하며 도입된 법조인 양성제도가 바로 로스쿨 제도다. 즉,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이므로 법조인에 대한 실무교육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실무연수에 대한 책임을 법원과 법무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로스쿨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면 이는 로스쿨 제도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봤다.

대법협은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은 현행 문제점은 더욱 악화시키고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까지 몰각하는 개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는 내년 초 실시되는 각 선거를 앞두고 법조인 양성제도 같은 표심에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올바른 법조인양성제도를 도입하고 양성하는데 일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변호사단체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양성제도 문제점에 관헤 현실을 외면하는 법무부와 변호사단체에 대해 각성을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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