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대법원은 재판 자료 유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올 2월 퇴직 때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대법원 재판자료 수백 건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와 법리, 관련된 법령과 기존 대법원 판례의 체계, 외국 입법례와 판례 동향, 기존 대법원 판례 이론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 정책적 대안 등이 망라된 문건이다.

변협은 “재판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사법 불신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대법원에서는 기밀 자료로 분류하고, 일반 판사들에게도 열람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법관 퇴직 후 연구 보고서 전체를 파일로 받아가는 관행이 있어왔고, 재판연구관들도 일부 자료를 유출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대법원은 판결문 공개가 헌법적 요청임에도, 사생활 침해 우려와 이를 예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을 이유로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기밀 정보를 쉽게 유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위와 같은 연구 보고서는 변론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보고서 등 대법원 재판 자료 유출은 전관예우의 또 다른 현상으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재판 자료 유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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