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4일 ‘판사회의의 위상을 자문기구에서 심의ㆍ의결기구로 강화하는 등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의결사항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행법상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권은 각급 법원장에게 귀속된다. 이에 대법원장에서 각급 법원장으로 이어지는 하향식의 수직적 의사결정방식 및 그에 따라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으로 인해 법관 독립 침해, 사법부 내부민주화 저해 등 우려가 지적돼 왔다.

각급 법원 판사회의는 자문기관으로서 법관의 각급 법원 사법행정 참여 방법이자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중앙단위 사법행정 참여의 기반이 되므로,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민주화ㆍ수평화를 강화하고 법관 독립을 증진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수평적 사법행정 의사결정 방안, 특히 판사회의 권한의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이날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2차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건의문 내용은 “법관의 독립 보장과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판사회의의 위상을 종전의 자문기구에서 심의ㆍ의결기구로 강화하고, 그 구성과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담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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