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4일 ▲원로법관제도 도입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기간 확대 ▲수임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의결하고 건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문제가 ‘공정성’을 최우선의 가치이자 존립기반으로 하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라는 점에서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제1차 부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17일 사법발전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서, 그 방법으로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들을 상대로 전관예우에 대한 다양한 설문을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제완 교수)을 연구진으로 선정해, 연구진이 독립적으로 설문항 개발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도록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책임연구원인 김제완 교수 이외에 최승재 변호사, 이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각 공동연구원으로, 이정선 변호사(법학 박사), 김만수 교수(사회학 박사)를 각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리서치앤리서치를 설문조사 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6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총 2439명에 대해 세 개의 대상 구분(일반국민, 법조직역종사자, 전문가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개별면접, 온라인조사, 대면 인터뷰)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형태인 ‘연고주의’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들의 인식을 심도 깊게 조사했다.

위 연구는 전관변호사가 수사나 재판 ‘결과’에 있어 부당한 특혜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혜택’을 받는 현상까지 전관예우에 포함시켜 인식조사를 시행했다.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1연구반은 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관예우를 근절할 여러 방안에 관해 추가적인 연구와 토론을 거쳐 사법발전위원회 제12차 회의에 보고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이날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를 근절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의결했다.

▲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 도입

▲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 도입

▲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 수임자료 제출 범위 확대

▲ 수임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도입

▲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각 설치, 운영

▲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 및 인력의 확충, 조직의 독립성 강화

다음은 <건의문 내용> 전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전관예우 문제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전관예우의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관예우 및 연고주의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기존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2. 전관변호사 발생방지 및 활동제한 방안

가. 법관의 퇴직 시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ㆍ연장하고, 수임자료 제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임제한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전관변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관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3. 중립적 감독기구 권한 강화 방안

가.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립적 감독기구인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조사권한을 실질화하는 등 법조윤리협의회의 권한 및 기능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조윤리협의회에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예산 및 인력의 확충, 조직의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법조윤리협의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나.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등 법조 기관들은 전관예우와 연고주의의 문화가 사법 불신의 가장 큰 원인임을 직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강구하여 새로운 법조문화의 정착에 서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4.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가.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들이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의 절차에서의 혜택도 전관예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재판부 및 소송대리인의 연고관계 진술의무와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신청권 보장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현행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하여 재판부 구성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재판부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변론에 의해서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을 형성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입증 및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충실한 심리를 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증거신청의 채부에 관하여 그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기일 진행 등 공평한 소송지휘권 행사를 통하여 재판진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법발전위원회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인 절차를 통해 2000명이 넘는 국민 및 법조직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및 연고주의에 대한 대규모 전관예우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이와 같은 국민들과 법조직역종사자들의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근절방안을 의결했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원회는 “특히 이번에 제시된 근절방안에 있어서는,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재판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전관변호사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전관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도입된 여러 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사발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구체적인 제도개선으로 이뤄낼 후속 조치에 나아감은 물론, 관련 법조 기관들과 협력해 전관예우를 근절할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기울임으로써 이번 논의가 법원은 물론 우리 법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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