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사단법인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는 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 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우)과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사진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좌)과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사진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변호사회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반 기술로서 이를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러나 암호화폐와 관련한 여러 부작용, 예컨대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등의 범죄행위에 악용될 위험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대해 적정 수준의 규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 기관업무의 상호협력

2. 정보의 교류 및 시설과 장비 등의 상호 이용

3. 국내외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 암호화폐 관련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한 방안 모색

4.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제도화에 필요한 사항 논의

5. 각종 행사의 공동 개최(세미나, 심포지엄 등)

6.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이번 업무협약식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이찬희 회장, 윤석희 부회장, 김현성 사무총장, 정재욱 제2법제이사가 참석했고, 블록체인법학회 측은 이정엽 회장, 윤종수 부회장, 구태언 부회장이 참석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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