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김성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형법 제10조 제2항)함으로써,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며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률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 상, 법관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아도 범죄자 행위의 전후사정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참작해 심신장애 적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ㆍ결정할 수 있다.

이에 박범계 국회의원은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명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심신장애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0조에 ‘법원은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명’ 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이 추가(형법 제10조 제4항 신설) 돼 있다.

즉, 법원이 심신장애를 인정해 심신장애자를 벌하지 않거나(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미약자의 형량을 감량(형법 제10조 제2항)고자 할 때,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에 보다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2020년 조두순 만기출소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심신장애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고자 할 때, 감정인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기반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ㆍ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원의 심신장애 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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