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은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건물을 떠나,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나라키움 역삼B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한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 1월 개원한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 이론에 관한 중ㆍ장기적 연구와 전문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설립한 기관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청사 이전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교육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이전을 추진하고, 2018년 12월 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국유위탁개발재산인 ‘나라키움 역삼B빌딩’으로(지하 2층, 지상 8층)로 헌법재판연구원은 5층에서 8층까지 4개 층을 사용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청사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은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정보자료실 확장 및 헌법재판 전문교육의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이 더욱 밀접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전문 연구교육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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