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교정기관에서 종교행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교행사 실시 방법과 수용자 참여 기준 등을 만들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하도록 권고했다.

또 해당 서울OO구치소장에게는 미결ㆍ기결 수용자들이 합동으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여가 축소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미결수 마약사범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구치소 내 ‘종교의 자유’ 확대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감된 미결수용자인데, “피진정인(서울OO구치소장)은 기결수용자들에게는 매주 1회 예배참석을 허용하면서 미결수용자에게는 월 1회만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치소는 “종교행사 공간이 대강당 1개뿐인 상황에서 5개 종교별, 기결ㆍ미결별, 성별, 수용동별에 따라 종교행사가 진행되는데, 종교행사를 위해 기결과 미결의 분리가 필요하고 특히 미결수용자의 경우 공범을 분리 수용해 서로 접촉을 막아야 하며, 종교행사 진행 시 보안과 직원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근거하면 구금시설에 수용 중이라는 특수상황과 인적ㆍ물적 여건을 감안해 월 1회만 종교행사 참여를 허용한다고 해서 인권침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가 보다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것은 무죄추정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치소에 구금된 결과 불가피하게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고, 기결수용자가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가지는 것은 기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교정시설의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위한 처우로 실시하는 것인데 반해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교정교화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정문자)는 “피진정인(구치소)은 종교행사를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위한 처우이므로 기결수용자에게 우선해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교행사 참석은 교정교화의 효과 외에도 구속된 수용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거나, 불안, 분노 조절 등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자살과 같은 교정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특히 갑작스런 구속에 따른 환경변화와 재판결과에 대한 불안 심리 등으로 더욱 위축돼 있을 수 있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는 심리 안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며 “따라서 종교행사 참석이 미결수용자보다 기결수용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결국 공범 등이 있는 경우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해 종교행사에 참여하거나, 종교행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미결ㆍ기결 수용자들이 합동으로 또는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종교행사 참석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의적으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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