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이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영학은 2017년 9월 처가 자살하자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딸(14)의 친구인 B양이 처를 닮았다는 이유로, 딸로 하여금 피해자(B)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잠들게 했다.

이후 이영학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목을 졸라 질식해 죽게 하고, 딸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 트렁크에 실은 다음 강원도 야산에 던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영학은 처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한 범행, 처로 하여금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계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딸 수술비 명목의 후원금을 모금해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범행, 각종 보험사기 범행,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범행, 무허가 도검 소지 범행 등을 저질렀다.

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21일 이영학에게 변태성욕을 지적하며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죄책감,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이영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지난 9월 6일 “살인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며 여러 양형요소들을 감안해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이영학과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정신질환 등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영학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양형부당 취지의 상고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 사실의 인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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