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모색하고자 각계 전문가를 초빙, 11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9년 도입된 후 10주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유일한 법조인 배출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1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해 사회 곳곳에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갖춘 고급인력을 공급했고, 특히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변회는 “그러나 한편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사운영으로 인해,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과목, 교수방법, 교수자원 등을 놓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정착과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도 법ㆍ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이라며 “특히, 변호사시험의 시행과 관련해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과목과 운영 및 합격자의 연수교육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하에서 법조인을 교육하고 양성함에 있어 변호사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과 교수, 기자 등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문제의식을 토론회를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년간 현장에서 활동해 온 류하경 변호사와 김진우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발제를 한다.

그에 이어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한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한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법학전문대학원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확고히 안착하는 날까지 법률가단체로서 그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는 허중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가 맡고,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화철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이윤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지운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인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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