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빨리 해산시키라고 하시라”고 촉구해 논란이 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11월 28일 국회방송 화면
11월 28일 국회방송 화면

회의를 진행하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안철상 처장에게 “사법부를 대표해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계신데, 원래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게 정상이고, 또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고 본다”며 “그런데 오늘 보면 주된 질의가 우리 사법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1980년 제10기 사법연수원 수료하고 그해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9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에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사법농단 이런 내용들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맡기면 된다”며 “왜 사법부에서 말이 많으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면 협조하면 되는 것이고, 법원 판사들이 판결로 말하면 되지 왜 자꾸 그렇게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 말을 먼저 하고, 또 뒤에 뭐 이상한 문건들이 발견됐다고 해서 언론의 주된 보도내용이 되고 사법부 자체가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간다. 왜 그러냐”고 따졌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에 나서자, 여상규 위원장은 “사법농단 수사를 하고 있으면 검찰에 맡기면 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 법률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권에서 (사법부에 대해) 왜 자꾸 말을 만들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사법의 정치화, 이거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라면서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참 가관이다 싶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법관대표회의는 법상 기구도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한 이후 대법원 규칙을 마련해서 법관대표회의를 만들었다. 공식기구화 된 것이 현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법상의 기구들을 초월해서 능가해서 마치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의 대표회의체인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냉랭한 시선을 보냈다.

또 “지난 번에 동료 법관을 탄핵소추 하도록 촉구한 그런 결의를 법관대표회의에서 하면 되느냐”며 “(법관 탄핵) 그런 것은 정치권에 맡기면 된다. 검찰에서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그 법관들을 하루속히 재판에서 배제해야 되겠다고 하면 국회가 탄핵하면 된다. 뭘 그걸 (전국법관회의에서) 촉구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내가 며칠 전 지난 토요일에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권고문을 게시했었다. 저는 그런 것조차도 정치권이 사법부 일에 관여하는 간섭하는 것처럼 보일까봐서 한 3~4시간 게시했다가 내렸다”며 “거기 주요내용은 법관대표회의를 해산시키라는 것이다. 놔두면 자꾸 사법부가 정치화 된다는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게 되고, 또 사법부 자체가 말이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저희도 (사법부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게 되고”라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그래서 사법부를 위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해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간곡한 내용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조차도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3~4시간 후에 내렸는데, 정말 법원이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잘해야 법치가 최종적으로 구현이 되고, 또 국민들도 그런 법치를 체감하게 되면, 왜 사법부 수장에게 화염병이 날라들겠느냐”라면서 “지금 사법부가 제일 불신 받는 기관이 되고 있어, 정말로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이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님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 또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모두가 찬성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 탄핵과 관련해서 낸 의견이 (사법부) 신뢰가 저하된 상태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관대표회의는 해산시키십시오. 지금 그 결의내용도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동료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의 내용을 보면 105명이 모여서 53명이 찬성하고, 52명은 거기에 반대했다. 이게 뭡니까. 영점 몇 퍼센트 차이의 의결을 해놓고 그걸 발표해요? 재판을 그렇게 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이 안건 표결에는 각급 법원 법관대표 105명이 참여해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위 의결안을 전달했다.

이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아랑곳 않고 안철상 처장에게 “그래선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상 근거가 없는 법관대표회의를 빨리 해산시키라고 하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꾸 거기(전국법관대표회의)에 기대고, 그 결의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밥 먹이고, 이런 것들이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며 “사법부만큼은 정치에서 한발 떨어져 있어야 되고, 절대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 정치인 흉내나 내면 되겠어요”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무려 7분 22초를 넘게 여상규 위원장의 단독 발언이 계속됐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주광덕 의원에게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 여상규 의원장은 “그런 회의록은 중요하지 않다. (동료 법관 탄핵 촉구) 그런 의결한 법관대표자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비법적인 기구는 가급적이면 해산하고 가까이 둬서는 안 된다”고 거듭 전국법관대표회의 해산을 요구햇다.

여 위원장은 “지금 법원조직법을 보면 대법관회의라든지 각급 법원 판사회의 이런 법상 기구가 있다. 이런 곳에 의견조회하면 되지 왜 법상 근거도 없는 기구(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어서 (대법원장이) 거기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기대고 그러느냐”고 지적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조응천 의원 등이 “개인 발언”, “시간제한도 없이 위원장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느냐” 등의 불만을 제기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상규 위원장은 “됐어요, 그만하세요”라면서 “내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라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던 여상규 위원장(사진=국회방송 화면)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던 여상규 위원장(사진=국회방송 화면)

여당 의원들이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죠”,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라” 등의 불만이 나오자, 급기야 고성이 오갔다. 상기된 표정의 여상규 위원장은 “왜 개인이에요. 내가?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한 거야. 그것도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에서 한거요!”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위원장님이 따로 불러서 할 말씀이다”라는 지적도 나오자, 여상규 위원장은 “참내, 나도 위원장이기 이전에 위원이다. 사법부를 아까는 사람으로서 사법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이다. 그걸 왜 내가 따로 불러서 얘기해야 되느냐.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느냐”며 혀를 쳤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라며 “더 이상 현안질의 할 의원님 안 계시느냐”고 물은 뒤 정리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흘러나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가 거세져, 대법원 규칙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공식 기구가 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전국법관대표회의규칙 제6조(임무) ①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성원은 총 117명이다. 판사 정원이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표판사 3명을, 150명 이상인 서울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이 2명을, 나머지 각급 법원이 1명을 선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2명,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에 각 1명이 배정됐다. 대표판사는 각 법원에서 선출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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