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28일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 운영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여론 수렴 결과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해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에 즈음해 기본적 법률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 유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충실화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 3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교육과 연계된 시험 운영 ▲양질의 법조인 배출을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유관기관 자문기구로 ‘변호사시험 개선 위원회’를 구성했다.

법무부 법무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소속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학교수(3명), 교육공무원(1명), 판사(1명), 검사(1명), 변호사(3명) 위원으로 구성했다.

변호사시험개선위원회는 출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7회 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해 의견을 제시했다.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변호사시험 전국 5개 지역 실시

현재 변호사시험은 2014년도 제3회 시험부터 서울지역 외 대전지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지방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도시에서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8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응시 희망 시험장을 취합했고, 지방 응시 희망자 전원을 희망지역에 배정 완료했다.

◆ 출산의 경우 응시기간 연장(법률 개정 필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응시한 경우 그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에 한하여 응시 가능하다.

현재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는 응시기간 연장 등의 배려가 없는 상황이다.

헌법상 가치인 모성보호를 위해 시험일 전후 일정기간 내 출산으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을 경우 응시기간(5년) 도과 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변호사시험법 관련 조항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해당 법률 개정안 심사 단계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법무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 시험일 전 6개월 내 형성된 판례 출제 제한

변호사시험 직전 형성되는 판례의 경우, 판례 평석 등 학술적ㆍ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스스로 최신 판례를 수집해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일 전 6개월 내 새롭게 형성된 판례’는 출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법률 개정 필요)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 대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공법 : 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민사법 : 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형사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이러한 시험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 개선 검토

‘체계적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따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구체적인 특성화 분야를 자체적으로 설정했고, 이러한 특성화 분야 교육에 대한 검정을 위해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 7과목 중 택일)’에 대한 논술형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분량의 지식을 짧은 기간 내에 학습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의 특성화 분야 수업을 등한시하고, 수험 준비에 유리한 과목에 편중되는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특성화 분야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는 대신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학점이수제는 기본과목이 아닌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분야 교육의 정상화를 담보할 수 있는 충실한 학점이수제 실시를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 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관리위원회의 논의 결과 선택과목 시험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 기타 개선 검토사항

‘노트북 활용 답안작성 방식’ 도입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ㆍ시간, 보안사고 방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 실무연수 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원과 협의해 법무부와 법원이 교육 내용 일부를 담당하는 방안 검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 개선활동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제도가 정착단계를 넘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밝혔다.

또 “개선방안은 기본적 법률분야에 대한 충실한 교육 유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충실화 등에 중점을 두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시행 결과 연구 등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 ‘교육과 연계된 시험 운영’, ‘양질의 법조인 배출’을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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