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모 복지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매를 받고 투표를 하려는 도중, 데리고 온 아이가 울자 이를 달래러 투표소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해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이에 A씨는 다시 투표소로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려 했는데, 그것을 본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해당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에 나간 행위에 대한 검토 명목으로 제지를 당하자 순간 화가 나 들고 있던 투표지 3매를 찢어 훼손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벌금 25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며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선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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