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지명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서 재판관 지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규정한 외에 지명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아무리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적격자를 물색 검증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고려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의 구체적 내용

◈ 추천위원회 구성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사 3인, 외부 인사 6인(그 중 3인은 비법조인)으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하나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지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여성 1명 이상) 등 9명이다. 법관인사 3인, 외부 법조인사 3인, 비법조인 3인이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받아 임명한다. 각급 법원 대표자들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추천한 법관이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절차에 관여함으로써 사법부 내 절차적 민주주의 강화하려는 것이다.

◈ 누구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천거 가능

누구든지(개인 법인 또는 단체)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피천거인 중 심사 부동의자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천거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 없음

대법원장은 명백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천거인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은 없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 공식적 의견수렴절차 도입 ☞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실질적 반영

공개된 심사대상자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구체적인 의견제출 기한이나 방법 등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 등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 추천위원회 심사 ☞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

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 중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위원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후보자 명단 외의 회의의 절차와 내용은 비공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한다.

대법원은 “이로써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능력, 자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앞으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해 사회정의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내규의 제정으로 헌법재판관 지명절차가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통해 헌법재판관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장도 절차 중에 수렴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 내규는 2018년 9월 19일 퇴임 예정인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절차부터 적용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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