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ㆍ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ㆍ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피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정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 유가족, 관련단체와 현장전문가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방지대책의 영역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한다.

응급조치(현행)는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동의 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 필요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조치’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으로 취하는 것이다.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이다.

이같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ㆍ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경찰관의 현장조치의 객관성ㆍ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확대(현 1년 → 3년)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 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현 6개월→1년) 및 총 처분 기간(현 2년→3년)도 연장해 제도실효성을 높인다.

피해자보호명령(현행)은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이다.

2. 가해자 엄벌 및 재범 방지

상습ㆍ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및 제322조(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불법촬영ㆍ유포 범죄를 추가했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 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시에만 이뤄지던 것을 확대해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3.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ㆍ운영키로 했다.

피해자의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피해자가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에 퇴소 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과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체류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언어ㆍ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5개소)를 신설한다.

한편,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교육청, 주민센터 종사자, 경찰 등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1366센터 이용자도 상담사실확인서나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다.

성폭력ㆍ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 가정폭력 예방의 날(매월 8일) 등 계기를 활용해 가정폭력 예방 홍보영상 송출, 토크콘서트, 토론회, 특별전시회 개최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가족 내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및 여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족 내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내용을 담은 교육 콘텐츠(1종)를 내년 중 개발하고, 가족상담전화(가족콜)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151개소)를 통한 가족상담ㆍ교육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등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오는 12월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해 후속세부계획 수립, 추진현황 점검 등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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