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7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오늘 오전 9시경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A씨는 대법원장이 탄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졌다. 김 대법원장 차량 뒷타이어 등에 불이 붙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우발적 사건인지,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하락을 반영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며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화염병으로 대법원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테러를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해석도 있다”며 “사법부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불법적 로비를 하고, 이에 비판적인 변호사회를 압박했으며, 법원 자정을 외치는 법관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며 “심지어 사법부는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서울변회는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관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법부이며, 사법부가 흔들릴 경우 결국 법치주의의 붕괴 및 사법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하면서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만 8000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법원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히 규탄함과 동시에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아울러 위기에 놓인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맡은 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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