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7일 “대법원장 피습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변협은 “오늘 오전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피습당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변협은 “다행히 (대법원장)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하나, 화염병이라는 위험한 도구가 사용된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라며 “화염병을 신체에 직접 던졌다면 크게 다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찔하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염려했다.

변협은 “법치주의는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억울함이 있다면 3심제도 하에서 법에 따른 재판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재판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변협은 “사법부의 권위가 도전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협은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정의 안전과 법관 신변보호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지난 9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면담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상고이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패소가 확정되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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