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한국과 독일에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동시에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6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 간 체결한 “한-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른 조치로,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 시작하는 것이다.

한국-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은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으로 장기체류자는 물론 관광목적 등의 단기체류 입국자도 해당된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easypass)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은 최초 대면심사대를 통해 입국한 다음 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등록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및 여권을 등록하면 출국 시부터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한 번 등록한 우리 국민은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등록 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

독일 자동출입국심사(easypass) 등록방법, 등록장소,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 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홈페이지(http://www.ses.go.kr)를 참고하면 된다.

독일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으로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 출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곳은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로 늘어나게 됐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국내 공항만의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해 기재부 등과 함께 국내의 전체 공항ㆍ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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