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변호사회는 “2013년 다국적정보기술기업 우버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할 때부터 불거진 승차공유 문제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11인~15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출퇴근 시간대의 자가용 공유 서비스 등이 개시되면서 승차공유 서비스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생존권 투쟁에 나선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승차공유 업계에서는 승차공유는 택시의 수요와 공급,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며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사업을 규제한다면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미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해 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승차공유 서비스 상용화와 관련해 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 등장에 따른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박준환 입법조사연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차량공유 서비스 관련 경쟁법상 쟁점과 규제방향’에 대해 주순식 고문(법무법인 율촌 /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교통 서비스 혁신을 막는 포지티브 규제의 혁신방안’에 대해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각 발표한다.

이어 박병종 대표(온디맨드 버스서비스 ‘콜버스’), 신현규 기자(매일경제신문 벤처지원부), 강상욱 선임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정재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가 각 지정토론을 한다.

또한 심포지엄의 사회는 임지웅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가, 좌장은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각 맡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새로운 교통 서비스의 등장에 따른 운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서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대표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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