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호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22일 “국회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를 늦추는 것은 정의의 지연이고, 정략적인 대응”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
김호철 민변 회장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이 자리에서 김호철 회장은 ‘신속한 탄핵안 발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김호철 회장은 “민변이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 제안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실체가 탄핵을 검토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드린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참 많은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채택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의결했다.

김호철 회장은 “우리 헌법은 (106조)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탄핵은 엄연히 형사 형벌과는 다른 파면 사유가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탄핵절차는 형사절차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또 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철 회장, 바로 옆은 박종흔 변호사
김호철 회장, 바로 옆은 박종흔 변호사

그는 “탄핵은 ‘법관의 신분을 고도로 보장하겠다’는 제도다. 왜 고도로 보장하겠다는 건가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의 실현되도록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고도의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법관 스스로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헌법의 원칙을 허물고 중대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탄핵을 통해서 신분을 박탈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김호철 회장은 “사법농단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은 그 법적인 지위나 또 행위 태양이 서로 조금 다르더라도,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별 이론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엄연한 사실이 밝혀져 있고, 그로 인해서 주권자인 국민 다수가 심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이 사실을 두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절차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절차를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
김호철 민변 회장

김호철 회장은 “최소한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탄핵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정치권과 재판거래를 하고 재판개입을 한 때가 벌써 2013년부터 오래 돼 가고 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촉구했던 때가 1년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 사이에 사법농단의 실체가, 재판거래ㆍ재판개입의 실체가 상당한 정도 밝혀져 있고, 또 사법농단의 주범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뤄져 있다”며 “탄핵의 요건 사실에 대해서 밝혀져 있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이상 (탄핵을) 늦춘다는 것은 오히려 정의의 지연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호철 민변 회장(우)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호철 민변 회장(우)

김호철 회장은 특히 “사법부를 정치화 시킨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농단으로) 구체적인 재판을 대상으로 정치권과 거래를 하고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될 재판 당사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가 이미 발표돼 있고, 또 (법관에 대한) 인사권력을 무기로 구체적인 재판부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재판절차와 재판의 방향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고려이고 정략적인 대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탄핵소추절차를 미뤄서는 안 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민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탄핵소추절차에 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교수 총 631명의 법률가들은 이날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을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제안자는 총 12명(가나다순)

김호철(변호사, 사법연수원 20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종운(변호사, 사법연수원 29기)

박종흔(변호사, 사법연수원 31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현호(변호사, 사법연수원 16기, 전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수(변호사, 사법연수원 17기)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최병모(변호사, 사법연수원 6기, 전 민변 회장)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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