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개정 국적법에 따라 오는 12월 20일 이후 국적 허가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11월 26일~27일 양 일간 전국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 사실에 대한 통지서만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적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17년 12월 19일 국적법을 개정해 2018년 12월 20일 이후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 장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참석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다.

오는 11월 26~27일 양 일간에 걸친 이번 국적증서 시범 수여식에는 귀화허가 예정자 162명, 국적회복 허가 예정자 1명 등 총 163명이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을 방문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게 된다.

개정 국적법 제4조 제4항은 법무부장관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업무를 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새로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으로서 첫 출발을 축하하는 국가 차원의 의미와 격식을 갖춘 행사다.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매년 1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는 국민의례ㆍ대통령 축하 말씀(영상)ㆍ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ㆍ태극기 전달 순으로 진행될 예정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귀화 허가는 1만 736명, 국적회복 허가는 2651명이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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