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염형국 변호사는 22일 “법관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이 아니라, 사법농단 법관의 파면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국회가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염형국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 발표’ 기자회견의 사회자로 참여해서다.

먼저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교수 총 631명의 법률가들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을 이날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염형국 변호사

이번 의견서 제안자는 총 12명(가나다순)

김호철(변호사, 사법연수원 20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종운(변호사, 사법연수원 29기)

박종흔(변호사, 사법연수원 31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현호(변호사, 사법연수원 16기, 전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수(변호사, 사법연수원 17기)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최병모(변호사, 사법연수원 6기, 전 민변 회장)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인 염형국 변호사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부터,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드러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염 변호사는 “문명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위헌ㆍ위법한 사태에 맞닥뜨린 우리 사회는 이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에 나서야 될 책무를 떠안게 됐다”며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과제들이 지금 하나도 해결 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자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지난 8월에 국회에 발의됐지만,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관련돼서는 전혀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률가들은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입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정리해서 오늘 발표에 이르게 됐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개괄적인 경과발표를 하며 짚었다.

염 변호사는 “경과에 관련해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됐다. 그래서 사법농단과 관련된 전모가 드러났다”며 “이에 전국 변호사들이 6월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에 본격 수사에 나섰다. 7월 30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및 피해자구제 관련 공청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어서 8월 14일 박주민 의원의 대표 발의로 두 가지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며 “9월 18일 국민 3535명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전면 신문광고를 제작해 신문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이 사건의 몸통이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월 23일 청구됐고, 10월 27일 구속됐다”고 말했다.

염 변호사는 “시민사회에서는 10월 30일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하고 제정당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11월 6일 국민 6550명이 특별재판부 설치 및 피해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요구하는 엽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1월 13일에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법관 일동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탄핵을 촉구하는 제안을 했다. 11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농단 사태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염형국 변호사는 “그래서 11월 22일 오늘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631명의 법률가가 의견서에 연명해서 발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염 변호사는 “국회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법관의 농단사태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이 아니라, 사법농단 법관의 파면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구호를 선창하는 염형국 변호사

한편, 염형국 변호사는 참석자들의 발언을 끝난 뒤에는 아래와 같은 구호를 선창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재판 진행 볼 수 없다”

“사법농단 진상규명, 국회가 책임져라”

“사법농단 법관 탄핵, 국회는 발의하라”

“사법농단 특별법, 국회는 의결하라”

구호를 선창하는 염형국 변호사

한편, 법률가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전달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에서 “사법농단 사태가 진정한 법원개혁으로 이어지고, 그 첫 단추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법원이 보인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압수수색영장 기각, 검찰 수사의 비협조 등 사법부가 보여 준 일련의 태도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법률가들은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하여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학자, 변호사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신속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점, 나아가 사법농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판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태훈 교수와 김호철 민변 회장
의견 제안자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김호철 변호사(민변 회장)

법률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법관들이 여전히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심지어 각종 사건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상황은 정의에 반한다”며 “이미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탄핵 소추 요건은 충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해 신속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이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률가들은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추락한 법원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더 이상 위헌 논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률가들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너무도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며 “지난 10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논의는 헛돌고 있고, 그 와중에 대법원이 위헌론을 내세워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특별법도 법관 탄핵도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법농단 법관들이 그 자리에 남아 사법농단을 심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가들은 “국회는 허구적인 위헌론 정쟁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며 “사법부는 영장기각, 위헌 주장 등 어떠한 제 식구 감싸기 시도도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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