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에 대한 위헌성을 일축하면서 “국회는 조속히 특별재판부법 입법 그리고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이 의견서에는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교수 총 631명의 법률가들이 연명하며 뜻을 함께했다.

기자회견에는 법률가들을 대표해 이번 의견서 제안자인 김호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흔 변호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조미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인 임형국 변호사가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한상희 교수는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연이어 새로운 뉴스들이 터져 나오는 사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그리고 그에 기반한 입헌주의의 근본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뼈대를 참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될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진단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어떠한 사법적인 또는 정치적인 그런 응당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은 상당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특별재판부법이 지금 발의돼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니 또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느니 하는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논란들은 특별재판부법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사법의 독립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와 오해에 기반한 것”이라며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고 특별재판부법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한상희 교수는 “실제 사법의 독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판에 임하는 법관들이 사건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리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중립성과 객관성의 외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게 바로 사법의 독립 또는 중립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회라든지 또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 조미연 변호사

한 교수는 “이번 특별재판부법은 과거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손상된 사법의 독립성이라든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회가 헌법에 의해 주어진 자기의 권력으로 권한으로 재판부를 새로이 구성하겠다는 법안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국회는 (특별재판부법)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것이 없이, 빨리 조속이 이것을 입법화해서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그래서 사법농단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탄핵 역시 마찬가지다. 법관에 대한 탄핵은 전 세계 탄핵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일들이다. 탄핵제도라는 것이 정치인을 쫒아내는 것도 있지만 법관처럼 그 신분이 보장돼 있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통상적인 절차로 법정에서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또는 보다 특별한 사법절차를 통해서 이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기 위한 파면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사법농단 법관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들먹이면서 또는 사법의 독립을 들먹이면서 그들을 비호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며 “너무도 잘못된 주장이고, 그런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뻔히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척결을 미루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국회는 더 이상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지금 국회에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행동이다”라면서 “조속히 특별재판부법 입법 그리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 절차를 밟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법과 정의를 바로 잡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회복하는 그런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한편, 법률가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전달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에서 “사법농단 사태가 진정한 법원개혁으로 이어지고, 그 첫 단추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법원이 보인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압수수색영장 기각, 검찰 수사의 비협조 등 사법부가 보여 준 일련의 태도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법률가들은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하여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학자, 변호사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신속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점, 나아가 사법농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판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률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법관들이 여전히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심지어 각종 사건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상황은 정의에 반한다”며 “이미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탄핵 소추 요건은 충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해 신속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이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률가들은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추락한 법원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더 이상 위헌 논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률가들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너무도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며 “지난 10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논의는 헛돌고 있고, 그 와중에 대법원이 위헌론을 내세워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특별법도 법관 탄핵도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법농단 법관들이 그 자리에 남아 사법농단을 심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가들은 “국회는 허구적인 위헌론 정쟁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며 “사법부는 영장기각, 위헌 주장 등 어떠한 제 식구 감싸기 시도도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하태훈 고려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송상교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등이 국회로 들어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제안자는 총 12명(가나다순)

김호철(변호사, 사법연수원 20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종운(변호사, 사법연수원 29기)

박종흔(변호사, 사법연수원 31기)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현호(변호사, 사법연수원 16기, 전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수(변호사, 사법연수원 17기)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최병모(변호사, 사법연수원 6기, 전 민변 회장)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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