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2일 “사법농단 사태를 야기한 판사들은 행정부, 입법부와 결탁하며 거래를 했다”며 “이런 판사들에 대해 탄핵 발의가 권력분립의 가장 충실한 행위이니, 입법부가 조속히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기대와 달리 사법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쓴소리를 날렸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날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은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의견서에는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교수 총 631명의 법률가들이 연명하며 뜻을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률가들을 대표해 이번 의견서 제안자인 김호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법전원) 교수, 박종흔 변호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조미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인 임형국 변호사가 진행했다.

지지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하태훈 교수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반대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자유한국당 등과 보수언론의 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하태훈 교수
하태훈 교수

하 교수는 먼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징계절차 뿐만 아니라 탄핵도 발의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들은 몇 가지 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반대의) 첫 번째는 ‘그들에게 맡겨라’는 것이다”라면서 “(사법부에) 셀프개혁을 우리들이 맡겼다. 오래됐다. 그러나 (사법부 스스로) 이뤄낸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사법연수원 기수와 서열을 뛰어넘어 대법원장에 지명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작년 9월 26일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하태훈 교수와 김호철 민변 회장
하태훈 교수와 김호철 민변 회장

하태훈 교수는 “(반대의) 또 하나는 ‘판사들은 판결과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비판을 한다”며 “맞는 말이다. 판사는 재판하고 판결로써 말을 해야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감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그 얘기는 누구에게 타당하냐면 지금 사법농단 사태를 야기한 판사들에게 맞는 말이다”라면서 “그들은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로 말하지 않고, 재판과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 정치권에 기대에 자기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거래를 했다. 행정부와도 거래를 하고 입법부와도 거래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탄핵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미연 변호사, 하태훈 교수, 김호철 민변 회장
조미연 변호사, 하태훈 교수, 김호철 민변 회장

하태훈 교수는 “(반대의) 또 하나는 권련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한다”며 “맞다. 맞는 말이다.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된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사법농단 사태를 야기한 사람들은 행정부와 입법부와 결탁을 했다. 행정부에 기대서 자기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부와 의회(국회)에 기댔다”고 비판했다.

하 교수는 “이런 사태를 야기한 그들에게 권력분립의 원칙을 적용해서 국회가 나서서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것이다. 탄핵 발의가 바로 권력분립의 가장 충실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입법부는 탄핵 발의를 조속하게 실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가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전달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에서 “사법농단 사태가 진정한 법원개혁으로 이어지고, 그 첫 단추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법원이 보인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압수수색영장 기각, 검찰 수사의 비협조 등 사법부가 보여 준 일련의 태도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법률가들은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하여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학자, 변호사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신속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점, 나아가 사법농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판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률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법관들이 여전히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심지어 각종 사건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상황은 정의에 반한다”며 “이미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탄핵 소추 요건은 충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해 신속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이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률가들은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추락한 법원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더 이상 위헌 논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률가들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너무도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며 “지난 10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논의는 헛돌고 있고, 그 와중에 대법원이 위헌론을 내세워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특별법도 법관 탄핵도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법농단 법관들이 그 자리에 남아 사법농단을 심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가들은 “국회는 허구적인 위헌론 정쟁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며 “사법부는 영장기각, 위헌 주장 등 어떠한 제 식구 감싸기 시도도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하태훈 고려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송상교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등이 국회로 들어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제안자는 총 12명(가나다순)

김호철(변호사, 사법연수원 20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종운(변호사, 사법연수원 29기)

박종흔(변호사, 사법연수원 31기)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현호(변호사, 사법연수원 16기, 전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수(변호사, 사법연수원 17기)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최병모(변호사, 사법연수원 6기, 전 민변 회장)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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